정비계획 설명회 5월부터 권역별 4회 개최지자체 요청하면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1992년부터 지정했으나 도로·택지·산업단지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로 이 지역 대부분에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는 관련 민원이 자주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오는 26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부터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 가질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타당성 검토 후 10월 중으로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오는 26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연다. 성수면은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 개발된 사례다. 송 장관은 성수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설된 체육시설, 공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