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등 5명 고발의대 교수들 "절차적 위법성, 행정 폭주 철회" 정부 "보정심 회의 자료 등은 법원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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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이슈는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져 의정 갈등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직무 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고발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사직 전공의 일부는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및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혐의로 고발했다.

    정근영 전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후 이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회의록을 문제 삼아 의대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두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던 정부의 주장이 이율배반적 형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7차례가 개최됐는데, 매 회의때 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했고 기자단 직접 취재를 일부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단, 협의체 회의 자체가 민감 사항을 논의하고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없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