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주년 기자단 차담회 개최"플랫폼 독과점 경쟁회복 어려워, 법제정 필요"담합·소비자 피해 엄정 대응 강조총 4871건 사건 처리 … 과징금 929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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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면서 "플랫폼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존에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발 물러나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규율 방안까지 열어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핵심"이라면서 "추진 의지가 약해지고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선 말하긴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가계 지출내 비중이 큰 금융‧통신, 후방산업·소비자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점주 부담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개선 지속한다.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집중 조사 중으로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모빌리티·숙박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가운데 심의에 나선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 개혁에 매진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년간(2022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총 487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과징금도 929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2017년 5월~2019년 5월·5753억원)과 비교하면 160% 수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을 집중 관리하면서 장기사건 58%(31→13건), 시효임박 사건 85%(28→4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