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결정전파법 등 관련 규정 필요 사항 이행하지 않아… 서약서 위반 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검토"
  •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데일리 DB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데일리 DB
    스테이지엑스가 끝내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7전 8기 끝에 탄생할 것으로 주목을 모았던 제4이통사는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는 최종 통보를 했다.

    앞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예상 최종 낙찰가 100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를 써내면서 화제가 됐다. 8번째 도전 끝에 비로소 제4이통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5월 7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는 20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5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이틀간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제4이통사 취소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4이통사 선정은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