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정책토론회 개최데이터 활용 개선·인재확보 중요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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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광범위한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진흥에 초점을 맞춘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통해 조준희 SW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AI기본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며 “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AI경쟁력 강화 취지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기술의 혁신성에 비해 확산되지 못한 ‘아마존 고’의 사례를 들며 첨단기술이 반드시 사회에 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에서 고민이 필요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해진 AI의 미래에 빨리 도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산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과 AI 윤리와 안전 문제 해결책 등도 다뤄졌다.

    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AI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민준 랭코드 대표는 ”법규에 대한 인지가 낮은 AI모델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 시행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는 국내 환경에서 제도 준수를 통해 해외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데이터 활용 법제 개선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이사는 ”CCTV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배순민 KT AI퓨처랩장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만큼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선도 국가와 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중점을 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의 규제 대상 수준이 AI산업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AI역량을 결집하고 법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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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