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최진식 중견련 회장 최우선 과제
  • ▲ 중견기업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견련
    ▲ 중견기업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