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4982건…55% 증가경찰청 673건 '최다'…겸직 활동은 공공단체 임원임대업·유튜브 겸직 급증 "요건 충족하면 허가돼"
  • ▲ 국가공무원 겸직 건수 추이. ⓒ뉴시스
    ▲ 국가공무원 겸직 건수 추이. ⓒ뉴시스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넘게 오르며 5000건에 육박했다. 특히 '유튜브' 등 개인방송 겸직은 2배 넘게 급증했다.

    24일 뉴시스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아 보도한 인사혁신처의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지난해 겸직 허가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0건), 농촌진흥청(326건), 문화체육관광부(283건), 행정안전부(271건), 국가유산청(254건), 교육부(244건) 등의 순이었다.

    겸직 활동별로는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 및 연구(5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등 임대업(455건)과 유튜브 등 개인방송(133건) 겸직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각각 173건, 58건이었으나 2배 넘게 급증했다. 2022년에는 각각 194건, 38건이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수익이 있어도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업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