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일률적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 ▲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10일 중견련은 올해 8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으며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퇴직 후 재고용’을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으로 꼽은 것이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용 사유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 요구(14.6%)’ 등 순으로 나왔다.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시점 대비 ‘90% 수준’이 31.4%, ‘80% 수준’이 23.6%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31.4%는 ‘100%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0%)’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퇴직 후 재고용’ 인력 운용 현황에서 보듯, 숙련된 고령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반면,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