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빈틈 파고든 광고 이어져동영상 옥외광고 막히자 이미지 2~3개 연달아 송출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류광고 적발, 9000건 육박
  • ▲ 12월 2일 점심시간, 을지로의 한 건물에 설치된 사이니지에서 카스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조현우 기자
    ▲ 12월 2일 점심시간, 을지로의 한 건물에 설치된 사이니지에서 카스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조현우 기자
    무분별한 주류 광고에 대한 개선이 잊혀지고 있다. 이 틈을 타 여전히 법적 규제를 살짝 빗겨간 주류 광고들이 옥외는 물론 대형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송출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류 TV 광고는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만 가능하다. 본래 TV 광고에 제한됐던 범위는 지난 2021년 개선돼 IPTV, DMB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형 건물 외벽, 옥상, 지하철 역사·차량 등 주요 옥외 광고판에 주류 광고가 금지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에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형 LED 사이니지에서는 주류 광고를 볼 수 있다. ‘예외 조항’ 때문이다. 규제가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가 포함된다.

    즉, 동영상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형 광고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해 주류업체들은 2~3개의 각각 다른 이미지를 이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몰리는 쇼핑몰 내에서는 동영상 광고도 가능하다. 건강증진법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나 전자광고판(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 ▲ 지난 3월 롯데월드타워 3층에 위치한 사이니지에서 클라우드 동영상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조현우 기자
    ▲ 지난 3월 롯데월드타워 3층에 위치한 사이니지에서 클라우드 동영상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조현우 기자
    이 ‘내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스타필드나 롯데월드타워 내 전자광고판에서는 주류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초 롯데월드타워에서는 대형 광고판을 통해 클라우드 동영상 광고가 송출되기도 했다.

    특히 유튜브나 OTT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한 송출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영상을 ‘19세 미만 금지’를 표기하고 제한을 걸어두면 끝이다.

    규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법 위반 사례는 급증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0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위반 건수는 GS리테일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칠성음료(70건), 오비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위반 건수는 오비맥주가 6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 의원은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