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적격 건설업체 6월이내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2천931개사 등록기준 미달…8천33개사는 자료 미제출
  • 국토해양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해 퇴출시킬 방침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9일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만9천553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한 부적격 업체는 모두 1만9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건설업체는 7천182개사 중 18.0%인 1천291개사,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총 3만2천371개 업체 가운데 29.9%인 9천673개사가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천119건에 9.7%, 기술능력 미달 1천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시설∙장비 미달이 436건에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기준위반은 자료 미제출로 무려 8천33건에 전체의 69.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상당수는 사실상 한계기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은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란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되며 이후 해당 지자체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6월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건설업계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건설유관 협회에 위탁, 시행한 것으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 ▲ 국토부는 29일 부실 건설업체 퇴출에 앞서 부적격 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는 29일 부실 건설업체 퇴출에 앞서 부적격 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뉴데일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