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신청 해도 등록비 30만원 반환 안돼전국 영어마을 약관 이용 실태 조사할 것
-
- ▲ ▲제주국제영어마을 취소기간별 위약금 규모 및 위약금 비중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서모씨(인천.당시 중3자녀 학부모)는 2010년 7월23일 시작하는 11박12일 캠프를 4월1일에 신청했다. 선착순이라 신청과 함께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계좌 이체했다. 캠프 3개월 전인 4월25일 딸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신청 했으나 등록비 30만원은 무조건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학교의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신청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믿지 말고 충분한 정보와 이용후기 등을 살펴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특히 계약에 앞서 환불 규정과 같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피함으로써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에게 반드시 약관 교부를 요청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캠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사업자 귀책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조항의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제주국제영어마을은 2012년 현재 국세청에 폐업 신고된 사업자이며 제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다.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았다. 캠프 2주 전 취소 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의 20%, 하루 전 취소 시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했다.다른 영어캠프들과는 달리 캠프 시작 3~4개월 전에 참가 신청이 완료되고 있어 고객이 캠프 신청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적정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취소시점에서 지출된 비용과 절차의 진행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환불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캠프가 시작한 후라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논리에 따라 고객에게 정당한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영어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 및 개인 사업자 단위의 영어캠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은 통상 3월 말경에 참가 접수가 완료되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국제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영어마을의 약관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