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055명 '대출모집인'으로 활동저축은행, 7%대 고수수료 지급
  • 최근 대출수요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불건전행위와 함께 고율의 모집수수료율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권별 금융협회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할부금융 8,055명 ▲은행 5,953명 ▲저축은행 4,429명 ▲보험 3,618명 등 전업권에 걸쳐 2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이다.

    2011년중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8조원으로 신용대출 영업강화,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모집 허용 등으로 전년대비 13조원(+32%) 증가했다.  모집인제도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총 신규 가계대출의 27% 수준에 해당한다.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다. 저축은행(7%대)과 할부금융(5%대)이 은행(0.5%대) 및 보험(0.4%대)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모집인 등을 통한 다단계 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이자를 높게 만든다. 모집수수료는 신용등급‧상환능력과 무관한 일종의 거래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28일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모집인 등록이 의무화되고 설명의무·적합성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해 진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추가로 모집인 등록번호 입력시 등록여부 및 간단한 유의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구축한다.

    이밖에 업권별, 회사별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모집인 관리실태 점검과 피해사례에 홍보가 강화된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 이해선 국장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사피해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센터(1332) 또는 금감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센터(s119.fss.or.kr)에 신고해 구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