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중증치료자, 300만원 이상 고액치료자 이용 가능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돼
  • 실손의료보험을 들었다면 병원에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적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앞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의료비가 많은 가입자라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의료비를 내지 못해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예상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300만원 이상의 고액 치료자라면 의료비의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도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재민은 모든 병원에서 본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로 제한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한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지급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관계자

    이번 제도는 보험회사에서 전산시스템 보완과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