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업무 효율보다 기업 규제에 집중"펀드 자본, 총회꾼 등에 의한 경영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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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집행임원제]와 [집중 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들 제도의 의무화 탓에기업 경쟁력을 약화가 우려된다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주제발표에 나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규제 강화에만 치우치지 말고,업무집행 효율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이사회와는 별도로실제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이이번 개정안의 내용인데,이는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해업무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고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의무화 될 경우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잇따라 나왔다."지배회사의 주주들이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가능케 하는[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지주회사 조직 선택의 왜곡화를 초래할 수 있다"- 김지환 경남대 교수"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헤지펀드 등이 지분 확보를 통해직·간접적으로 경영권에 간섭해회사의 이익이 아닌펀드의 수익률 상승을 위해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동을 할 것"- 박수영 전북대 교수"해킹 등 온라인상의 불안정한 요소와속칭 [총회꾼] 개입에 의한변질된 의결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고관련 비용을 추가발생시켜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최병일 <한경연> 원장은상법 개정안으로 인해기업지배구조가 획일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사회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해경영자를 통제하려는 개정 취지가자칫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를 가져와경영활동의 전략적 공간을 지나치게 좁힐 수 있다.[경영자 통제]와 [경영판단의 존중]이 조화될 수 있는상법 개정안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