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변조해도 자외선 비치면 원래 흔적 나타나[자기앞수표] 글자, 각도에 따라 색 바뀌어

  •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위조 및 변조가 어려운 새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위조 및 변조가 어려운 새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이 
    수표 위·변조가 어려운 
    새 수표용지를 
    은행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거액 자기앞수표 위조 사건이 
    지난 6월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조치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들은 
    용지에 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로 
    비정액 자기앞수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막기로 했다.

    발행번호와 자기잉크문자인식(MICR)에 
    침투형 잉크를 사용하면 
    수표를 변조하더라도 
    자외선 불빛에 갖다 댈 경우 
    기존 발행번호의 흔적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 등 
    2가지 권종이 있으며 
    주로 고액권 수표가 많다.

    비정액 자기앞수표 앞면에 있는 
    [자기앞수표] 글자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초록색으로 변하는 
    [색 변환 잉크]를 써 
    가짜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만원권·50만원권·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도 
    색 변환 잉크를 쓰고 
    발행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다.

    은행들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작업과 
    고객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올해 12월 16일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새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은행권은 또 
    내년 4월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