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불만 가장 많아"종류·횟수 따른 정확한 금액 및 환급 기준 확인 후 계약해야"
  • 자외선 강한 여름철,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미용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함께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0%에 육하는 30건(37.9%)에 달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 수도권(65명, 82.3%)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는 동시에 시술의 종류·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