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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실천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2600종의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한 데 이어 고객권리 강화를 위해 상품별 동의서를 신설했다.

    거래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서 분리를 통해 기존 4종의 동의서(비여신, 여신, 정보제공, 마케팅)를 10종의 동의서(비여신 필수·선택, 상품별 필수·선택, 정보제공 필수·선택 등)로 세분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또 은행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앴다. 서류상의 서식에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단말화면이나 출력물에서는 행내 자체 식별번호인 KB-PIN을 이용하는 등,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동의서를 구분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받지 않은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했으며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성 확보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조회를 차단하거나 분리보관을 실시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구체화돼,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분리 보관해 일반 직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된 인력에 의해서만 관리 중”이라며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