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소송 등 통한 소비자압박 수단에 대한 대책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내부 운영기준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관리위는 
변호사 46명, 교수 6명 등 총 58명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했다.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결재권자를 임원이상 결재, 준법감시인 등으로 상향조정해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무효 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0.013%)을 고려할 경우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약관상 근거가 없음에도 민사조정을 통해 보험금 삭감 및 계약해지를 유도하거나 보험회사의 합의제시를 거부할 경우 민사조정을 통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즉 민사조정을 남용, 보험소비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이에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위한 소송관리위를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내부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학계,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여 객관성․공정성 확보할 예정이다.

송제기 관련 결재권자 상향 조정,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차단하고  소송제기시 소송가액 및 유형 등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 보고를 의무화 했다.

생명보험 24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모두 소송제기 관련 내부 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교보‧신한생명 등 24개 보험회사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