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원시스템 구축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증권 발행 및 투자금 모집 한도, 자금모집인의 발행한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funding)을 말한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은 크라우드펀딩 도입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영국은 지난 2014년 대출·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시행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14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검토한 이후 크라우드펀딩 테스크포스가 운영됐다. 이후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까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해왔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 기준 약 30개 펀딩업체가 활동 중이며 대부분 비인가 사모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크라우드펀딩 지원시스템 구축을 협의 중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경쟁을 벌여왔던 코스콤을 제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내년 1월 오픈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은 투자금을 관리해 투자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발행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7억원의 제한금액 관리도 담당한다.


    또 금융당국의 관련제도 감독 지원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감독기관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릭관 선정을 계기로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정관 및 업무규정 개정(10~11월), 홍보 및 참가자 교육(2015년 11월~2016년 1월)을 거쳐 내년 1월 25일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발행인·온라인중개업자·투자자·정책감독당국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해 발행인과 온라인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적 제도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 시장건전성을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기록관리·투자자명부관리·증권예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너지 창출도 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벤처·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