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실효성 없다는 지적 제기…향후 제도 개선 여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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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자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은행
    ▲ (왼쪽부터)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자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은행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은행권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하나 둘 마무리 되고 있다. 올해 수협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노사합의로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신한은행이 기존의 임금피크제 대신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타 은행들의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에 변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신한은행 노사는 오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정 나이를 대상으로하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신한은행은 개인의  리더십·직무 경력·역량을 평가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즉,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민·기업·우리·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5세로 정하고 60세 정년까지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가 제한적이고, 희망퇴직 신청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분위기 속에서 신한은행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성과 중심주의로 직원들의 부담만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신한은행 직원들은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평균 퇴직 연령을 조사해보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50세~51세만 되면 회사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퇴직 연령을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등 대우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성과가 좋은 직원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합당하다는 가정 하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내놓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로 인해 앞으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수의 은행 노조관계자들은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노사 양측이 전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신한은행이 내놓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로 인해 향후 협상시 사측에서 새로운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KB국민은행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마케팅 직무로 전환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하는 등 성과에 따른 임금피크제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발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