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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 대다수는 체질 개선과 산업역동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0.8%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의 75.4%가 특별법 입법을 바라고 있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일본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1999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그러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경쟁력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기업 44.4%는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답했으며,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도 29.0%에 달했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에 그쳤다.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44.4%)과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계속 유지'(28.4%) 등을 꼽았다. '별다른 대책 없다'는 기업은 27.2%였다.현재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경쟁기업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58.8%였고, '앞서 있으나 격차가 축소'(23.0%), '뒤처져 있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매우 앞서 있다'는 기업은 8.0%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도입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재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추진계획 없다"는 기업은 15.8%로 조사됐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이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4.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별 도움되지 않는다"(25.2%)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70.9%는 "기업활력특별법이 생산성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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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중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8.6%), '신사업진출 규제애로 해소'(17.0%), '절차 간소화'(13.2%) 등을 차례로 꼽았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과잉공급 업종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24.6%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