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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이 예고되면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hedge·위험분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개발원 박사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파생상품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회계 기준 도입이 예정돼 국내 건전성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익 및 지급여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국내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노 박사는 자산 및 보험부채에 대한 전면 시가평가를 하는 국제적 규제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를 예상했다.
노 박사는 "현행 원가평가에 기반한 재무건전성 제도는 시가평가로 변화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회계 시가평가 및 지급여력비율(RBC ratio) 평가에도 시가평가가 예상됨에 따라 손익 및 지급여력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금리역마진 상태지만 규모에 의해 투자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기준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39개 생·손보사(생보 25개사, 손보 14개사)의 직전 1년간 운용자산이익률은 4.3%로 보험부채(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4.6%)보다 낮아 금리차 역마진(-0.3%포인트)이 계속되고 있다.
노 박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준비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에 대한 시가평가를 이용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헤지 활성화가 기대되며, 시가평가를 위해서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 보험사들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고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국내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보험만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상당 수준의 보험 리스크 전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회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SRT(Significant risk transfer)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방법에 상관없이 회계적 조건을 만족하면, 이를 통한 보험위험 전가를 인정하고 이를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배 교보생명 팀장은 "보험사들의 경우 보증옵션 헤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헤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일반보험상품의 다양한 보증옵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는 이어 "또 증권사와 재보험사의 경우는 보험헤지 관련 부서를 신설, 보험상품 가치평가와 헤지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가 가져올 파생상품 시장 변동을 예측해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