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대출 관리 위한 개정 모범규준 개정… 29일부터 시행 예정PF 대출 연체율 2020년 0.28%에서 24년 상반기 4.3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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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PF 대출 연체 시 공매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협회, 부실 PF 대출 관리 위한 개정 모범규준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체된 PF 대출에 대한 공매 착수 시점을 앞당겨 부실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연체 기간이 도래하는 달까지 경·공매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 규정이 연체 6개월 이후에나 공매를 시행하도록 했던 점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매 착수 시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매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공매가 유찰될 경우 한 달 이내 재공매를 진행하고 최종 공매가는 직전 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공매 착수 시기가 축소된 것에 대한 시장의 인위적 개입에 대해 우려도 있다. 부실 PF를 신속히 매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치의 하락·급매로 인한 손실 확대·적절한 매수자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자산의 효율적 활용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공매 착수 시기가 축소될 경우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원칙은 있는 것이 맞으나 예외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렁에 빠진 캐피탈업계… 끝없는 정체기 이어지나

    여신협회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실PF NPL 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캐피탈사들은 지난해부터 투자한 규모의 평균 88%(1차 87.1%, 2차 88.9%)에 달하는 PF 대출채권을 공동 조성한 부실채권(NPL) 펀드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파킹 거래' 형태는 캐피탈사들이 부실채권을 내부적으로 돌리며 연체 이력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부실 해소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캐피탈사들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와 유동성 부족은 더욱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0.28%에 불과했던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4.37%로 급등했다. 

    업계 전반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체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 외에도 시장 내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