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해지율 현실화 시 보험사 추가부담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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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무·저해지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 상품들의 해지율 과다 추정을 막기 위해 계리가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상 해지율이 높아 표준형 상품의 해지 증가와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며 급증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해지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해지율 산정 모형으로 '로그-선형 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 실무상 수렴점 0.1%)'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본 모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형-로그 모형' 등 예외적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해당 모형을 선택한 이유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예외 모형을 사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예고하며 외부 검증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즉 당국이 제시하는 기본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4월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계리가정에 따라 현실적인 해지율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추가 부담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지율이 높게 추정될 경우 향후 환급금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선택할 때 인상된 보험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낮은 보험료와 일정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온 무·저해지 상품이 이번 변화로 인해 그 매력을 잃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무·저해지 보험에 기존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보험료 상승에 따라 상품 선택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문제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이라는 짧은 납입 기간 후 10년 시점에 보너스를 부여하는 구조로 유동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지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유동성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부채 산출 시 가입자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경과 기간과 담보별로 손해율 가정을 실시한다. 보험부채와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당국은 상해 수술과 같이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 대해 연령별로 손해율을 산출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 산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결산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된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