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지난해 7월 경미한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다. 사고 금액은 160만원으로 보험사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자 A씨는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할증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사고를 냈는데도 A씨의 보험료가 오른 것은 3년 간 사고 건수가 2회로 누적된 탓이었다. 금감원은 소액 차량사고를 여러 번 내면 보험료가 할증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 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 △과거 사고발생 이력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할증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32건이었던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 민원은 2015년에는 245건으로 뛰었다.

    여러 번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해 보험이 '공동인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특히 커진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각 사에서 인수 거절된 건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게 돼 있다.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가 약 50% 할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반드시 준법운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처리 시 보험가입자에게 이같은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