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운데 선할인 방식을 놓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효용성이 떨어져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탓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2일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운데 선할인 방식을 전면 폐지했다. 대형 손보사 5곳 가운데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2년부터 선할인 특약을 전면 판매 중지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선할인 방식보다 후할인 방식의 할인률이 더 높아 고객들도 후할인 방식을 선호한다"며 "선할인 방식의 경우 1년 만기 후 갱신할 때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험료를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데 추징 자체가 어렵고, 추징 시 회사의 신뢰도도 같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다. 가입 시 먼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선할인 방식과 1년 만기 시 주행 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후할인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할인 방식보다 후할인 방식의 할인폭이 2~5%포인트 가량 높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후할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선할인 방식은 가입 즉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혀 없진 않다.

    이와 관련해 대형 손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방식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 선할인 방식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유지하자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방식은 가입 고객이 많지 않고, 1년 만기 시 일정 주행거리를 넘기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추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할인 특약을 폐지하는 추세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할인 방식이 손보사 입장에서는 불편 하지만 고객들을 위해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판매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도 "선할인 특약을 폐지할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업계 분위기가 폐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회사의 수익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