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2분위 등록금 100% 지급
  • ▲ 중상층 이하 로스쿨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 중상층 이하 로스쿨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학금 지원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로스쿨 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로스쿨에서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 운영됐지만, 소득 분위가 높은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이에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교육부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지급 순위를 마련했다.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는 1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의 경우 등록금 100% 이상 지원하고, 교재비·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급도 권장하기로 했다.

    소득 2~4분위의 경우  등록금대비 90~70% 차등 지원하고, 5순위는 대학 자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제외된다.

    장학금 부족으로 5순위까지 지원할 수 없을 경우, 2~4순위 지원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편 올해 로스쿨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4224명, 장학금 국고 지원액은 42억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