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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했는데 납입한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 대비 수익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해당 공시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산개발업체를 선정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분기마다 상품종류별 신계약 건수, 적립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이나 회사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