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요 많은 40~50대 피해자 절반 이상 차지
-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피해가 대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피해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2%, 1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사기범 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대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피해건수도 전년 대비 20.7% 감소한 4만5748건을 나타냈다.
보이스피싱 유형에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이 있는데, 대출빙자형이 69.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은 금융회사의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경이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 및 사기 수법의 정교화·지능화로 실제 대출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의 58.6%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은 전년 대비 19.1% 감소해 4만6351개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2.1%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 권역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계좌 개설 시 심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 대포통장 명의인 수는 감소했으나 법인 명의인은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명의인 대포통장은 1300개로 전기 대비 30% 늘었다.
이는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이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대출신청 과정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성별·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법인 통장 개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