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626곳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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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냈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13일부터 본격 도입되며,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대출자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시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는 식이다.
여기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000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분할상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또 농어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 절차도 강화된다.
농어민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대출자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연간 2000만원이라고 보고 대출한도를 설정해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인정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