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작물 21종 판매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1일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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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입 대상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등 시설작물 21종이다.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를 보장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특정위험 과수품목에 대해,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피해인 일소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범위에 추가했다.
원예시설의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