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낮아졌지만 효과 미비해 대안 검토직급·소득 따른 신용평가모델 미흡, 적용대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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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부업체에도 승진 또는 급여 상승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상승할 경우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객은 주로 자신의 승진 또는 급여 상승이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이어 작년에는 카드사 리볼빙 금리도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263만명의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장기업의 과장·부장·대리 등 직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바꿔 재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승진했다고 해서 얼마나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모두 710곳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8752곳)의 8.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