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내 정기상여금·수당 포함 두고 3년간 노사 법적공방 진행중은행·노조 각 1승1패 기록…대법원서 은행 패소 시 막대한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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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3년 간 직원 1만2000여명과 법정 공방을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심에서 직원 편에 섰던 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현재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심 재판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기업은행 임직원 1만2000여명은 은행 측을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 측이 통상임금 범주에 넣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은행이 1‧2‧5‧7‧9‧11월 각 첫 영업일에 월 100%씩 매년 연 600%수준으로 지급해왔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5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의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가 주기적이었고 모든 직원이 받았다는 점에서 고정성‧일률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직원 미지급 퇴직금은 총 780억원이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자까지 적용돼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1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였다.
은행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해 6월 말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앤장으로 바꾸고 다시 한 번 직원들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문제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 측이 부담해야할 이자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만약 은행이 패소했다면 미지급수당에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송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투자업계에서도 기업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증권사 대부분은 기업은행 목표 주가를 약 1만9000원선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실제로 기업은행 주가는 올해 상반기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전산‧기술‧자격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로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1분기 말까지 예상 소송가액 2050억원의 70% 수준인 1450억원을 기타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승소로 미리 적립해둔 충당금 중 일부인 420억원 가량이 환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판 승소는 일회성 요인이라 할지라도 기업은행의 2분기 순익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장밋빛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과 노조가 각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대법원까지 간다면 승패를 가늠하기 쉽지 않고, 패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승소한 상황이지만 노조가 항소하면 결국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며 "기적립한 충당금 일부 환입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되지 않았으며 노조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