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4.1조원 지출, 건강보험 총 급여액의 8.2% 해당
  •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25조3533억원. 이 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632억원이며, 이 중 급여액은 약 4조135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그해 건강보험 총급여액인 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수치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했다. 흡연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6년 35.6%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34.6%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다.


  •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만6900명에서 2016년 49만8300명으로 19.5% 증가했고, 60대는 43만6700명에서 53만3800명으로 22.2%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기간 동안 흡연으로 인한 급여지출은 50대는 2조1885억원, 60대는 2조5574억원이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증가했고,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급여지출은 50대는 2조6714억원, 60대는 2조5574억원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