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 DB형 리츠 투자 가능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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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사가 운용 기간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또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DC형과 IRP는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