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신탁시 5억원까지 증여세 없어 의료비‧특수교육비 중도인출 가능, 가입시 출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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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의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출시한 ‘우리나눔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었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눔신탁’은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