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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를 무한 지급하고 연 수익률 100%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 B업체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무한 수익이 발생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해 선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FX마진거래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동기 75건 대비 6건(7.4%) 늘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