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저축은행 고객 신뢰도 하락 우려…사측과 합의"박재식 회장 "이번 일 계기로 임직원과 단합에 힘쓸 계획"
  • ▲ ⓒ연합
    ▲ ⓒ연합
    저축은행중앙회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노조) 정규호 지부장을 직접 만나 타협을 이뤘다.  

    노사는 직원 임금인상률 2.9%와 설과 추석에 명절격려금 각각 25만원(총 50만원) 주는 데 합의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양측 모두 파업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고객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사태방지를 위해 적극 논의한 결과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중앙회에 ▲임금인상률 2.9% 및 일시금 100만원 ▲명절격려금 120만원 등 임단협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안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 4% 또는 2.9% 및 일시금 250만원 ▲명절격려금 160만원 등 조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조는 79개 저축은행 회원사들이 작년 역대 최대성과(순이익 약 1조5000억원)를 달성한 만큼 사측이 제시한 2.9% 임금인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노조는 사측에서 임단협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이미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찬성의 공론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참석했으며, 9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를 결정했다는 것. 

    현재 일부 회원사를 제외하고 50여개 회원사들이 중앙회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파업 발생 시 'SB톡톡' 등 모바일앱뿐 아니라 각 회원사의 입금·송금 등 창구업무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도 그 피해가 전가돼,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도 역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정규호 지부장은 "최근 며칠간 회원사와 고객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문의와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우리 노조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확산을 막고자 금일 사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식 회장 역시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