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2018년 임근 및 단체협상 교섭안 확정 이달30일부터 내달2일까지 교섭안 찬반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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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노사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사측이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마찰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내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동조합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최종교섭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임금인상안에는 총액 대비 2%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상여금 월 평할, 단체협약안에는 PC오프제 단계별 도입,  주임승진 필수요건 폐지 및 대리승급 필수요건 부분 합격인정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보상직원 수시 채용 및 보상자격 수당 5만원 증액, 경조휴가 및 경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작년 7월부터 진행된 노사간 대표 교섭에서 임금 협상과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배분비율 관련 세부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영성과급 축소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성과급은 법적 판단 후 결정할 문제라며 요구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노조협의 대상이냐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작년 4월 사측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성과급 최소 지급기준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3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대해상은 그간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따라서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본급의 700%였다. 현대해상은 2017년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인 기본급의 700%(연봉의 23% 내외)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노조는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성과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300% 가량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자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은 2012년 기준에 머무르며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결렬 후 서울 광화문 본사 1층에서 천망농성을 벌였으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