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14.9%…고정이하 여신 5%대 건전성 회복 노력‘예금자 보호 한도 증대’엔 부담 가중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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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최근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인하를 화두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위는 각 금융사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예보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현재 일반계정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과 보험업계(0.15%) 등 다른 금융사 대비 2.5~5배까지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여된 공적자금 27조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예보료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상환 일정도 조정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지난 8년 넘게 남은 저축은행에 계속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은행 대비 5배 높은 예보료율을 내고 있으며,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보공사의 우려와 달리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지난 6월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89%다. 이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7∼8%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2011년 6월 26.93%던 고정 이하 여신비율도 지난 상반기 5%로 감소했다. 총 자산도 70조6000억원으로 8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재정건전성과 경영실적 모두 개선돼,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위험은 크게 줄었다”며 “또한 올해 초 취임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예보료 인하에 적극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예보료 인하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 인하와 함께 거론된 예금자 보호 한도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16년 11월 최종 완료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보료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퇴직연금 등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업권 등은 5000만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시 순초과예금에 대한 예보료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에 보관된 예금 중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6조8000억원이다. 

    KDI의 연구 결과대로 저축은행이 이 정책에서 우선 제외되더라도, 고객 이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증대하지 않는다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예금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이 보고서를 3년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저축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증대 논의 역시 현재로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