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과정서 불완전판매 책임만 심의기본 배상비율 30%서 가감사유 적용파생상품 판매시 보호의무 더 부담해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키코의 기나긴 싸움이 종지부를 찍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통화옵션계약(이하 키코)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즉,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기준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30%에서 가감 사유를 적용한 뒤 최종 배상비율을 정했다.

    가중 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다.

    감경 사유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다.

    가감을 적용할 경우 평균 배상비율은 23%로 집계됐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키코 피해기업에게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기업에게 전달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이나 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