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어시행 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범부처 'AI-IP' 법·제도·정책 개선 추진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은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점검‧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됐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해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 20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올해 정책화 추진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해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금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2021년 3월)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