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서 "인보사 성분 변경, 3월 말 인지"인보사 성분 변경 인지 시점, 지난해 3월 말→2월 말→2017년→2004년 등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인사를 했다. ⓒ정상윤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인사를 했다. ⓒ정상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 중단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필 만우절에 열린 기자간담회라 못내 찜찜한 마음으로 참석했던 기억이 남는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이에 즉각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펼치게 됐다.

    1년 전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TC)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말에서야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3월22일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인보사 주성분의 세포 변경 가능성을 보고하고, 3월29일 인보사 미국 제품에 대한 STR(유전학적 계통분석) 검사를 통해 주성분이 293세포임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같은달 31일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기자간담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인지한 시점이 3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해 2월 말 미국 바이오릴라이언스(BioReliance)사로부터 일부 데이터에서 293세포의 존재 가능성을 유선으로 전달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 변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2월 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3일 인보사의 2액이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293세포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지난 2017년 3월에 위탁생산처(CMO)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인보사의 성분 변경 시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국내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점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고의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12일 국내 제29호 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이러한 정황은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과 진행 중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으로 인해 드러났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7년 말 계약을 파기한 회사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허가를 받은 바로 다음날 2017년 7월13일에 코오롱생명과학에 STR 검사 결과 보고서를 미쓰비시에 메일로 보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보사에 293세포가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해당 사실이 보고서의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간과했다고 항변했다.

    더구나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은 2017년 당시 경영진이 인보사 성분 변경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도 의약품 주성분 변경에 대해 인지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 차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인보사 성분 변경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7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식약처의 실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식약처 실사 결과 발견된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에는 지난 2004년 인보사에서 293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인보사 성분 변경 인지 시점에 2017년에서 무려 2004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줄기차게 임원진들은 인보사 성분 변경 가능성을 지난해 2월 말에서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성분 변경을 숨긴 게 아니라 '정말로 몰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속 모른 척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인지, 임원진이 의약품 성분 변경 사실을 모른채 허가 절차를 밟을 정도로 허술한 회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결론짓기는 어렵다. 코오롱생명과학이 1년 전 만우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