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도 불구속 기소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오늘(20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인보사 사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주성분이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로 표기된 채 식약처의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에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