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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06년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회에 걸쳐 뇌물공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과 코오롱생명과학 양측의 공판에서 다룰 쟁점에 대한 PT를 발표했다.
검찰은 '코오롱 인보사 사건 관련 공소사실 및 쟁점 정리'라는 제목의 PT를 통해 피고인들이 위계공무집행 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최소 2006년경부터 인보사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7회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인보사 품목허가·임상 승인 과정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자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1996년 3월경 식약처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 5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2002년경부터 퇴사 직전까지 계속 인보사 심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인보사 심사 관련해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보건연구관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A씨는) 식약처 담당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뿐 부정행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의 담당 업무에는 신청인을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검찰이 제시한 뇌물 공여 기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나머지는 A씨가 2013년 6월부터 인보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A씨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지급 받은 자문료에 대한 세금을 완납했다"며 "만약 이게 뇌물이었다면 뇌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모 이사는 인보사의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2~3월 임상 3상을 계속 진행하고, 김모 상무는 인보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모 상무는) 지난 2017년 11월 인보사를 판매하면서 인보사의 2액 세포가 연골유래세포이고 1회 주사로 2년 이상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광고했다"며 "인보사케이주가 미국의 인보사는 다른 제품인데도 마치 같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언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김모 상무가 2액 구성 세포가 연골유래세포라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려면 당시 2액이 293세포라는 것을 인지했어야 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특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FDA에서 임상 중단 서한을 받은 제품은 미국 인보사인데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받은 한국 인보사와 같다고 했다가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미국 인보사와 한국 인보사가 완전히 다르나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다. 1액은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세포인 동종유래 연골세포(HC)이고, 2액은 성장인자 유전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됐다. 유전자를 담은 2액 덕분에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연골유래세포)'라고 표기했으나, 뒤늦게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