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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사기상장 의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코오롱 양측은 'CHL(Clinical hold letter)'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코오롱티슈진 주식 상장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PT를 통해 공소사실 관련 쟁점을 다루면서 CHL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5년 5월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SPA(특별시험계획 동의)와 CHL을 동시에 수령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SPA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5월22일 조회 공시를 통해 알렸지만, CHL에 대해서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1개월 뒤인 2017년 12월19일에 공시했다.
CHL에 대해 검찰은 '임상중단명령'으로, 피고인들은 '임상보류서한'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CHL은 임상중단명령으로, FDA 승인 전까지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투약이 금지된다"며 "FDA의 공적 규제(CH)는 그 자체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증권신고서에 CH 상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임상시험이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며 "(코오롱티슈진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은 임상 중단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수단·기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측은 "CHL은 임상 진행을 일시 보류하는 조치로, 임상 재개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Termination'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CHL은 제안된 임상시험의 연기 또는 일시 보류를 위해 FDA에 의해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발령되는 명령이다. 즉, 당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이 전면 중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상 3상 활동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환자모집과 투약만 보류됐다는 게 코오롱 측의 설명이다.
코오롱 측은 "CHL은 미국 임상 과정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일"이라며 "추가 서류 제출 등에 따라 곧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코오롱티슈진은 2015년 5월15일뿐 아니라 2005년 8월25일, 2011년 3월31일, 지난해 5월2일 등 총 4번의 CHL을 발송 받았다. 이 중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 통지된 임상 중단 외에 3번의 임상 중단은 전부 해제된 상태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2015년 5월의 미국 임상 3상 중단은 지난 2018년 7월3일 해제됐다. 코오롱 측은 "(2015년 5월의 임상 중단 문제는) 2018년 7월3일 임상중단이 해제되면서 아무런 피해 없이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고 피력했다.
또한, 코오롱 측은 "검찰은 CH의 중요성·의미에 대해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이 중재원에서 한 주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며 "미쓰비시는 중재원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SPA에 대한 양측의 시각도 엇갈렸다.
검찰은 "SPA는 임상 3상 설계에 대한 동의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코오롱티슈진은 SPA가 향후 신약허가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FDA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SPA 동의는 신약허가에 유리하다"고 맞섰다.
이처럼 CHL에 대한 상반된 풀이에 재판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용어를 어느 한 쪽의 해석대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CHL의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해석이 달라서 (재판 중에는) 가급적 'CHL'이라고 하겠다"며 "용어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6일 권모 이사와 양모 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병합된 사건의 이우석 대표의 공판준비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