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서비스 안전 의무 강화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화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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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CP라도 국내서 사업을 할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는 전기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망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 일부 법안은 보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1만5000여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 밖에 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원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