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최기영 장관 "요금 인하 효과 발생할 것"'n번방 방지법'도 본회의 의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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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를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요금을 출시할 경우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의 요금 인상·인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당초 목표와 달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뿐 아니라 요금 담합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업계에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인해 사업자별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면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다만 일각에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오히려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일부 법사위 위원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보신고제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유보신고제란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이후 15일 간의 정부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