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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CEO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법안을 다시 내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를 맞아 재추진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이전과 동일하다.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합리화 등을 담았다.
특히 임원 선임과 관련해 CEO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했다. 금융회사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자격검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독립성을 요구하며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참석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또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다.
CEO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했다.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괄교체보다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삼았다.
경영진의 견제는 감사위원이 맡는다. 이에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를 2년으로 보장했다. 단,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내부감사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경영 상 문제가 발생 시 앞으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이 책임진다.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 역시 강화됐다. 적격성 유지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했으며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금융위가 주식 처분명령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