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향에 'LG벨벳' 등 공짜폰 전락김영식 의원 "단통법, 보완보다 전면폐지해야"정부, 폐지보다는 개정에 초점… "협의회 등 논의 지속"
  •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상향 등에 따라 5G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지면서 이통 3사는 앞서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상태다.

    LG전자가 올 상반기 선보인 'LG벨벳'의 경우 이통 3사의 8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면 50만~55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T는 10만원대 5G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지난 6월 48만원에서 최근 6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 역시 비슷한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울트라 모두 요금제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 상향에 따라 집단유통상가 내 판매점 등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공시지원금 상향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일부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불법보조금 형태로 활용하면서 올 상반기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이 일명 '공짜폰'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결국 단통법 시행 6년차에도 불구,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마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도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폐지 등 급진적 방법이 아닌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시민단체 등과 지난 2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출범,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등 허용 ▲법정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규제 확대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7일) 단축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공개한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달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단통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